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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셨나요?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 방법 안내해드립니다.
아래내용 참고하시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【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예시】
1. 사건명
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
2. 원고(임차인)
성명: 김세입
주소: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
전화번호: 010-XXXX-XXXX
3. 피고(임대인)
성명: 박임대
주소: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
전화번호: 010-YYYY-YYYY
4. 청구취지
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.
- 금 ○○○○만원(전세보증금 전액)
- 이에 대한 202X년 ○월 ○일(계약 만료일)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전액을 지급받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
-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위 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5. 청구원인
-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행
- 원고와 피고는 202X년 ○월 ○일, 피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소재 아파트(임대차 목적물)에 대해 보증금 ○○○○만원, 임대차기간 202X년 ○월 ○일 ~ 202X년 ○월 ○일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.
- 원고는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실거주(점유)를 완료함.
-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
-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X년 ○월 ○일 이후 원고는 계약 종료 및 퇴거 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.
-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음.
-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
- 원고는 퇴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 완료하였음(등기부등본 첨부).
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.
입증자료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초본 (전입일 및 퇴거일 포함)
-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서
- 등기부등본
- 퇴거 후 보증금 반환 요청 내역(문자, 내용증명 등)
20XX년 ○월 ○일
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
원고 김세입 (인)
★ 팁
- 피고가 개인이 아닌 법인(임대사업자)일 경우,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도 추가
- 작성 후 반드시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or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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